위성인터넷정액제도입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ADSL이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읍·면 지역의 농어촌 주민을 위해 위성인터넷 특별 요금제를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통부와 한국통신은 인터넷 소량 이용자와 저소득층이 저렴한 요금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014XY(전화접속 PC통신)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종일 정액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농림부의 요청에 따라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위성인터넷 이용요금을 ADSL 수준과 비슷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한국통신과 계속 협의해 왔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도 저렴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위성인터넷은 통신사업자들이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ADSL 라이트급과 비슷한 속도인 하향 1Mbps 정도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위한 적합매체로 평가받아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위성인터넷 패키지 특별요금은 ADSL 라이트 요금(모뎀임대료 제외)과 같은 수준인 월 3만원(수신장치비, 부가세 등 별도)으로 책정됐다. 이는 그동안 위성인터넷 이용의 장애요인이었던 상향용 전화요금(014XY)의 정액제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40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필요한 위성안테나 등 수신장치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동안 위성인터넷은 상향 일반전화선 이용이라는 기술적 단점에 따라 정액제로 초고속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하는 도시지역의 ADSL이나 케이블모뎀과 달리 월 요금이 이용량에 따라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이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는 종량제와 도수별 정액제를 혼용해 실시했던 014XY 요금체계에 월 1만9000원(인터넷 PPP요금 2730원 별도)만 내면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정액제도 새로 신설, 전국을 대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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