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최신 게임의 등장 및 인터넷 게임 인구의 급증과 함께 게임에서 사용하는 도구 및 아이템까지 사고 파는 세태가 벌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사기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단장 하옥현)에 따르면 올 4월까지 발생한 일반 사이버 범죄(해킹 등 테러형 범죄 제외) 2920건을 분석한 결과 게임 등 사기형 범죄가 1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게임관련 사기가 674건으로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관련 사기는 4월에만 224건이 발생,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 급증세를 보였다.
게임사기는 주로 온라인 리니지 게임 등에서 사용하는 게임 아이템의 거래와 연관된 경우가 많았으며 피의자들은 인터넷 및 전화를 통해 게임 도구 및 아이템을 팔기로 약속 해놓고 돈만 받고 사라지는 사례가 많았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불법복제가 618건, 통신사기가 593건으로 집계돼 뒤를 이었다.
프로그램 불법복제는 지난달 불법복제 일제 단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 달리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가 유난히 높았다.
이외에도 불법 유해사이트 관련 범죄가 130건으로 집계됐고 개인과 기업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도 193건에 이르렀다.
한편 경찰청은 이 가운데 881건을 검거했으며 관련자 1156명 중 150명은 구속됐고 1006명은 불구속 처리됐다.
◆표:사이버 범죄 통계표
사이버 범죄 통계표
총 건수(4월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통신사기 593(161) 116 132
게임사기 674(224) 161 167
음란물 및
프로그램 불법복제 618(172) 424 572
불법 유해사이트 130(40) 43 67
명예훼손 193(47) 25 34
개인정보침해 145(40) 31 57
성폭력 32(10) 19 32
협박 및 공갈 28(13) 7 8
기타 507(164) 55 87
합계 2920(871) 881 1156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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