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어음(DA), 전신환거래(TT) 등 무신용장 방식 수출계약서에 대해서도 수출신용보증 보증서가 발급된다. 최대 당기매출액의 2분의 1까지인 무역금융의 신용보증한도가 당기매출액 범위내로 확대되고 무역금융 보증료도 0.2% 할인된다. 이에 따라 무신용장 방식 수출계약서도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서를 발급받아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고 이때 수출신용 보증한도도 종전의 2배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산자부는 수출입상황실과 전국 11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및 11개 국내 무역관을 잇는 수출비상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수출비상체제를 가동해 수출현장애로를 적극 발굴·처리해준다.
산업자원부는 21일 김칠두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12개 수출지원기관 임원들과 11개 지방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 및 11개 KOTRA 국내 무역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중앙수출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수출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보험공사는 현재 신용장 방식 수출계약서에 대해서만 발급하던 수출신용 보증서를 DA, TT 등 무신용장 방식 수출계약서에 대해서도 늦어도 6월말부터는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신용장 방식보다는 무신용장 방식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이 무역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잠정조치로 당기매출액의 2분의 1이나 최근 6개월 매출액의 2분의 1로 잡혀 있는 수출신용보증한도를 당기매출액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또 소액·간이심사 적용대상도 확대실시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일반 소액심사의 경우 현행 5000만원까지던 운전 또는 시설자금 보증한도를 1억원으로, 1억원까지던 무역금융·수입신용장발행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늘린다. 기술우대 소액심사의 경우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던 운전 또는 시설자금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3억원까지인 무역금융·수입신용장발행 보증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술우대시에는 구매자금융보증제를 신설해 5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해준다.
일반 간이심사 적용대상의 경우에는 5억원이 한도인 운전 또는 시설자금 보증한도를 7억원으로, 7억원인 정부시책부문 보증한도를 10억원으로, 기술우대 간이심사 적용대상의 경우는 10억원인 운전 또는 시설자금 보증한도를 12억원으로, 무역금융·수입신용장발행 보증한도를 15억원으로 늘린다. 기술우대시에는 구매자금융보증제를 신설해 15억원까지 신용보증을 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원자재금융에 한해서만 제공하던 개별 신용장기준 무역금융 대상채무 확대제도를 무역금융에 적용해주기로 했다. 무역금융 보증한도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당기매출액의 2분의 1에서 당기매출액 범위까지 확대한다. 또 무역금융보증시 보증료를 현행보다 0.2% 할인해준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실국단위 업종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반도체, 휴대폰, 컬러TV, 브라운관, 컴퓨터, TFT LCD,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18개 주요품목의 수출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수출입상황실에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해 수출업계 애로사항을 실시간 접수, 해결해나가는 비상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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