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공모가 뻥튀기’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증권시장은 과도한 실적추정 및 사업성반영 등으로 코스닥등록 예정업체의 공모희망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 주간증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공모가격 결정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는 것.
이 방안에 따르면 공모가격 결정제도를 더욱 신중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모희망액 산정시 사업성반영가액은 배제하고 상대가치만 인정키로 했다. 또 주간증권사의 과도한 실적추정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실한 분석으로 사실상 ‘뻥튀기’를 방치한 경우 부실분석 기업수에 따라 주간증권사의 인수업무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이어 현재 시장조성기간이 1개월로 돼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조성기간을 2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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