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개정추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되고 이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는 단속이나 지원에서 우대하는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또 인터넷 등 통신을 통한 부정 복제물 배포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프로그램 등을 삭제·폐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7월 시행예정인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비, 학계·연구계·산업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시행 규칙안을 마련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4가지다. 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본법에 명시된 시행령에서 규정될 필요가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역분석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차단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기관 지정제도 △통일적 등록표시제도 등을 신설했다.

 정통부는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 역분석 관련조항은 지난해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본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삭제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이용확대와 함께 만연하고 있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방법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유포에 대해선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개정법률에 포함시켰다. 인터넷을 통한 부정복제물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프로그램 등을 삭제·폐기하고자 할 경우 소프트웨어 저작권 전문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연식)의 심의를 거쳐 당해서비스 제공자 또는 운영자에게 삭제·폐기 통지를 하도록 했다.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와레즈 사이트나 소리바다 등 파일공유사이트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정품 SW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계몽과 정품사용 유인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SW관리 및 정품사용인식이 부족한 기업, 기관 등에 정품SW기관임을 제도적으로 인증하고 단속이나 지원에서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이 등록한 저작물에 대해 통일적인 ⓒ마크를 부여해 등록을 활성화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하듯이 국내에서도 SW저작물에 대한 등록표시를 통일해 프로그램등록의 공시적 효과를 높이고 SW저작권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법개정의 의미=정통부가 이번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시행 규칙안을 고치기로 한 것은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이 디스켓이나 CD롬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법 개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관련 법규가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 배포의 온상이 되다시피 한 많은 와레즈 사이트나 법적 시비가 일고 있는 소리바다와 같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한 제재조치도 명시해 일부 네티즌에게 반발이 예상되는 등 파급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 소프트웨어 유포를 제재하는 법률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문화함으로써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요주의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여튼 정통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터넷을 통해 만연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제한하고 각종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및 유통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합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규제개혁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7월 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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