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행장 김종창 http://www.kiupbank.co.kr)은 정부의 1만개 중소기업 IT화 추진정책에 부응하고 전통제조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IT플러스대출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사적자원관리(ERP)나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ASP) 등의 정보화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IT화 추진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며 대출한도는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며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IT추진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국의 기업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고 담보가 부족한 경우 기업은행의 보증추천을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IT플러스대출제도가 정보화를 통한 중소제조업체의 대외경쟁력 확보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조세확보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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