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뉴욕주가 미국 최초로 올 12월부터 주 전체에 걸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전망이다.

 조지 파타키 뉴욕주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각)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하고 이 법안이 올 여름 의회에서 통과돼 12월 1일부터 발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욕주 내에서는 이미 웨스터체스터와 서포크 카운티 등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의회에서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해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다.

 이 법안은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과 함께 25∼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18개월 내에 재적발되면 100∼3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하고 있다. 위급상황에서의 전화나 핸즈프리를 이용한 휴대전화 사용은 허용될 예정이다.

 파타키 주지사는 “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집중력을 저하시켜 참혹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면서 법이 발효되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뉴욕주 이외에 코네티컷을 비롯한 40개주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버라이존와이어리스 등 무선통신 업체들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핸즈프리가 완전 보급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연합>

 

일본 J폰 그룹의 모회사인 재팬텔레콤이 영업효율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J폰 그룹 내 4개사를 합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병 대상 4개사는 지주회사인 J폰커뮤니케이션스와 전국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J폰 지역단위 회사들이다.

 재팬텔레콤은 차세대 이동전화 개발과 그룹 사업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J폰커뮤니케이션스의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다. 또 J폰커뮤니케이션스는 J폰 이스트와 J폰 센트럴, J폰 웨스트 등 3개 지역사업회사들의 지분을 각각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

 재팬텔레콤은 J폰 서비스 비용을 단일화하고 J폰 이동전화 네트워크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병으로 J폰은 일본 최대 이동전화업체인 NTT도코모의 i모드 서비스와 경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팬텔레콤은 J폰 그룹회사들의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와 다시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교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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