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 Q&A]기술도용과 특허출원

 Q:컴퓨터 관련제품 생산업체로 2년전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신제품을 개발, 유관업체와 거래를 상담하던 중 상대로부터 납품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후 그 업체는 우리와 같은 제품을 생산, 저가판매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자기들이 이 제품에 대해 특허를 출원중이니 생산·판매를 중지하라는 경고장까지 보내왔습니다. 예전 거래상담시 우리기술을 도용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경고장에는 상대방에서 생산·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특허를 자신이 소유 또는 출원중이므로 그 행위를 중단치 않을 경우 특허침해로 민형사상 제재를 받게 된다는 취지와 함께 특허소유, 또는 출원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특허청의 특허공개공보 또는 특허등록공보가 첨부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구체적 특허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경고장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막기 위해 경고자에게 특허명세서 전문(도면포함)을 받아놔야 합니다. 특허출원내용이 입수되면 귀사의 제품과 기술간 동일성 여부를 제일 먼저 비교분석해야 합니다. 경고기술내용이 귀사의 기술과 동일할 수도 있고 귀사의 기술을 더욱 개량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경고자가 실질적으로 귀사의 기술을 도용해 동일기술을 특허출원했다면 우선 상대에게 부적법한 특허출원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증거서류와 함께 송부합니다. 이때 과거 납품상담시 오갔던 기술 관련 서류나 상담일지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기술도용을 입증해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경고자의 특허권 행사를 막기 위해 특허등록부터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특허청에 ‘경고자의 특허출원내용이 등록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자료를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해 특허출원이 거절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상대방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됐을 경우 거절사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귀사가 특허를 출원하면 경고자가 특허출원했던 날에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소급이 되면서 이후 심사단계에서 다른 거절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문의 victolee@etnews.co.kr

<도움말=정태련 동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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