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

 전자 장외거래시장(일명 ECN)을 운영하고자 하는 증권회사는 자본금을 150억원만 확보해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법인과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에 취임하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미 입법예고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같이 보완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 장외거래시장 운영업을 하는 증권회사의 설립 최저자본금은 200억원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자본금 등 진입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설립 최저자본금이 150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또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초 해당 법인과 3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으나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억원 이상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조정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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