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관리(DRM)에 이어 소프트웨어(SW)저작권관리(SRM:Software Rights Mangement)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수닷컴·마크애니·아이디어클릭 등 주요 DRM업체들은 복제는 가능하지만 불법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SRM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으며 이 분야에 마케팅력을 집중하고 있다.
◇업체현황=주요 DRM업체들은 최근 SW가 디지털콘텐츠의 핵심부문임을 인식하
고 SRM을 향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파수닷컴은 국내 처음으로 ‘파수 SRM 퍼블리셔’의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최근 유수 통신서비스업체인 H사에 SRM 기술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H사는 이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게임서비스에 새로운 과금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마크애니는 최근 관련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상반기중 ‘MAEX’라는 브랜드로 상품화를 서두르고 있으며 아이디어클릭과 실트로닉테크놀러지 등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RM 어떤 기술인가=DRM이 이미지와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전체를 암호화해 불법사용을 방지하는 것이라면 SRM은 SW 가운데 EXE 등 실행파일만을 암호화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SRM은 이 때문에 복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요금을 지불하거나 허가받은 사용자만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요금을 지불한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SW 개발사나 판매사로부터 암호키를 받아 암호를 푼 후 EXE 파일을 실행시키면 된다.
SRM은 이같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응용분야=온라인 SW유통에 큰 변혁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SRM은 DRM의 핵심기술인 SW의 가격, 사용기간, 사용횟수 제한 등 다양한 사용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SW판매사는 옵션별로 차별화한 판매방식과 다양한 마케팅을 구사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게임·유틸리티·워드프로세서 등의 프로그램을 다 구입하지 않아도 자신의 작업환경에 맞는 기능만을 골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른바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ASP) 분야에서도 선불방식의 새로운 요금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유료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단계별로 요금을 차등적용하는 새로운 요금부과체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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