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ing Up]CPO

  

 ‘CTO(Chief Technology Officer), CLO(Chief Learning Officer), CIO(Chief Information Officer), CKO(Chief Knowledge Officer)…’

 이들 모두는 90년대 후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최고경영책임자(CEO),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의 임원명단에 새로 추가되고 있는 직위다.

 사회 전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그에 맞는 조직 운영과 관리가 요구됐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임원직인 것이다. 최근 이같은 새로운 개념의 임원직은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담당임원’ 등으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또한 인터넷 시대에 새로 떠오르고 있는 직위다.

 하지만 CPO는 다른 임원직들과는 탄생 배경이 다르다. 바로 조직 내부의 필요성보다는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외부의 요구를 수용한데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CPO는 간단히 말해 전사적 관점에서 고객정보의 보호·관리·운영정책을 전담하는 책임자다.

 CPO의 주요 역할로는 △조직 내에 정부의 사생활 보호규정 및 법률에 위반되는 고객정책이 있는지를 찾아내 수정하고 △해킹 등의 사이버범죄로부터 고객정보를 지켜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자료를 고객에게 배포해 고객 스스로 정보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CPO는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고객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표준개발 작업에도 참여한다.

 사실 과거에는 이같은 고객정보관리 업무가 하나의 전담영역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직원들이 모여서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또한 드물었다

 그러나 90년대 말부터 고객의 신상정보가 회사의 금고 속에서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으로 나오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해킹을 통해 고객정보가 외부로 누출돼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졌으며 기업도 고객정보를 하나의 기업자산으로 인식, 이를 재거래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상정보 누출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됐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온라인 고객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들이 대책마련을 기업측에 강력히 요구하게 됐고 이에 따라 최근 CPO직의 신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CPO의 역할수행이 잘못될 경우 해당 기업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누출돼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은 지난해 고객정보를 다른 기업과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정책에 추가했다가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비난에 부딪치며 회사 이미지가 크게 추락한 바 있다.

 인터넷 광고업체 더블클릭은 네티즌의 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온라인 소매업체 토이스닷컴도 고객정보 매각을 추진하다 소비자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AT&T, 코닥 등이 CPO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무부가 미 정부 당국 중 처음으로 CPO직위를 신설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인터넷업체 샵스마트가 처음으로 CPO직을 신설한 바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팀장급의 책임자를 두고 있을 뿐 임원급의 정보관리자는 없는 형편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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