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주파수에 대한 회수 및 재배치 관련 정책방안이 구체화된다.
정통부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관련,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정책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마련될 경우 한국통신·하나로통신이 분배받은 2.3㎓대역 협대역 무선가입자망(WLL) 주파수, 사업자 퇴출이 이뤄진 340㎒대역 무선호출서비스용 주파수 등 사업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오는 7월까지 국내외 주파수 이용현황에 관한 자료조사 및 주파수 회수·재배치를 위한 기본 골격을 작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을 토대로 오는 9월 사업자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 및 학계·연구계·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이르면 10월까지 효율적 주파수운용계획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최근 이를 위해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 선정기준과 전파법 제7조에 의한 손실보상 기준,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절차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 분배됐던 협대역 WLL주파수 60㎒대역에 대해 기술개발 미흡과 사업성 부진 등을 이유로 회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관련정책 방향이 설립되면 유무선사업자가 할당받은 주파수에 대한 사용현황, 군·공항 등 정부기관, 단체가 사용해온 주파수에 대한 중복, 혼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져 효율적 주파수 운용방안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퇴출, 사업추진 미흡 등으로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이를 회수, 무선랜 등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홍 주파수과장은 “주파수 혼신 등 기술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던 주파수 정책을 전면 탈피,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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