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반도체 장비 제조용 원부자재 무관세 적용

 반도체장비용 원부자재의 무관세화가 실현돼 국내 반도체장비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말 관세법 개정시 신설된 반도체장비 제조·수리용 원부자재 관세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해 온 원부자재 관세부담이 5월부터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시행된 관세감면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정보기술협정(ITA)에 따른 반도체장비와 원부자재간 세율불균형(반도체장비 0%, 원부자재 8%) 시정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반도체장비 제조·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원부자재 중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의 관세를 100% 감면해주는 것이다.

 국내 장비업체들의 원부자재 수입액이 연간 2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시행에 따른 관세지원액은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산자부는 3월 초 시작된 세관의 공장지정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산·학·연의 반도체장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로 수시로 감면가능물품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감면신청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통해 이뤄지며 업체별·장비별 연간 예상소요량이 결정되면 이 범위에서 업체의 통관수요 발생시 감면 추천서가 발급된다.

 한편 산자부는 9일 위원회를 개최해 30개 지정업체가 제출한 40개 반도체장비 제조·수리를 위한 원부자재를 심의해 올해 감면추천물품을 선정한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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