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케이블TV방송국(SO) 전환 승인과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서초방송(대표 유재홍) 등 28개 SO는 지난 3일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및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문에서 “기존 SO의 기득권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업자를 승인해준 방송위의 조치를 납득키 어렵다”며 “심사 절차를 철저히 공개해 심사 결과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협의회 이용식 법무팀장은 “금주내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임시 판결이 내려지면 승인장 발부 등 방송위의 행정작업은 일단 중단될 것”이라며 “이번 건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SO협의회측은 또 중계유선과 경쟁을 벌이다가 탈락한 SO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이를 위임받아 대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위의 승인에서 탈락한 중계유선방송사들의 이의 신청도 잇따를 조짐이다.
중앙유선(회장 이인석)은 이번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2개 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사 결과와 관련, 이의신청을 준비중이며 수원네트워크 등 4∼5개 탈락업체들도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방송협회 조영호 사무국장은 “중계유선방송사들이 방송위가 650점이라는 기준 점수를 정해 단일 사업자 신청지역에서 중계유선방송을 탈락시킨 것과 경쟁 신청자와의 비교심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담당했던 S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가입자 비율을 산출하면서 당초 예정대로 세무서 신고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고 가입자 명단을 기초로 한 표본 실사방식에 치중하는 등 심사의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행정2부 김영배 부장은 “중계유선 가입자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혼재된 경우 이를 명확히 분리하기 힘들어 표본실사로 보충한 것이고 이는 미리 고시된 사항”이었다며 “일부 사업자들이 가처분 신청 등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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