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기술개발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신기술인증의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5종→2종)하고 △처리기간의 대폭 단축(5∼6개월→3개월) △기업체의 시험데이터 인정 등 수요자 중심으로 신기술 인증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6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오는 14일까지 부산(7일), 대구(8일), 광주(11일), 서울(14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완화된 신기술인증제도, 인증업체에 대한 각종 종합지원시책에 관한 순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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