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시청 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 현장민원처리센터, 부산진구청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2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등본과 임야대장등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을부),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등 7종이며, 발급수수료는 현금이나 디지털부산카드를 사용해 지불할 수 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확인 기능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법령정비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등·초본까지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2002년 10월 이후 2단계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구·동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가 디지털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부산카드 보급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부산은행으로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증받아 추진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해 11월 해운대구 민원봉사실에 처음 설치한 이후 이번에 3대를 설치했으며, 6월중 전 구·군 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에 1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시 전역에 모두 10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내년 초 지하철과 백화점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내 민원창구를 통한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건수는 자동차등록원부 1700여건, 개별공시지가 1200여건, 토지·임야대장 2400여건, 생활·의료보호 200여건에 이르고 있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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