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민원내용 실태 분석

지난 1·4분기에 민원처리가 가장 신속했던 통신사업자는 LG텔레콤, 가장 늦은 사업자는 하나로통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가 1일 지난 1·4분기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통신사업자에 대한 민원건수는 모두 1087건, 하루평균 14.5건에 이르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 2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위는 이에 대해 지난 1·4분기에 이동전화 의무사용기간 설정금지, 초고속인터넷 통신서비스 확충 등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동전화사업자 중 민원처리가 가장 신속한 사업자는 LG텔레콤으로 평균 3일이 소요됐으며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중에서는 한국통신과 온세통신이 평균 11.5일이 소요됐고 하나로통신이 가장 늦은 22.3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건수는 이동전화사업자 중 한통프리텔이 가장 많은 164건으로 집계됐으며 LG텔레콤이 70건으로 가장 적었다.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중에는 두루넷에 대한 민원이 60건으로 최고를, 드림라인이 2건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시외전화 무단변경이 199건(18.3%)으로 가장 많았고 선택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및 위약금 관련 민원이 154건(15.1%),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152건(14%)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동전화 등의 해지 제한 관련 민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104건에서 30건으로, 의무기간 설정 관련 민원은 84건에서 4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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