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견물생심과 DRM

◆파수닷컴 조규곤 사장

 얼마 전 우리는 불법 소프트웨어(SW) 단속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그 홍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단속을 피해 밤에만 근무하는 업체나 PC방에서 근무한다는 기업체 사원이 늘어나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있다.

 일부 SW업체들이 자사 제품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의적으로 고가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속기간을 호재로 삼아 제품출시를 미루거나 가격을 올려 받는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SW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정품 사용을 크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SW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자본, 용역을 들여 제작한 업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몰염치한 행위기에 단속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불법사용을 근절할 수 있는 기술적인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SW업체들은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이를 근절할 원천적인 기술장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누구나 SW를 불법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정품사용 확산은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SW정품 사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법SW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강구한다면 불법SW 온상지라는 우리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SW 불법사용을 적절하게 방지할 만한 기술 또는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할 만한 기술적 수단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불법사용 방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속속 개발되고 있고, 이 가운데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다.

 DRM은 SW 및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사용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유통 및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SW업체들은 최소한의 불법사용 방지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불법사용을 자행하는 개인이나 기업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관련제도 및 법규도 재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용 방지기술을 채택한 제품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침해의 경우 처벌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맞춰 최근 정부는 물론 학계, 업계를 중심으로 SW 및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거나 새롭게 법제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다. 또 법 개정안도 급류를 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사용자 의식전환과 현실적인 법제도 마련, 그리고 관련 업계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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