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특허침해 피소

 

 세계적인 디지털저작권관리 전문업체인 인터트러스트테크놀로지스는 26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를 특허 위반혐의로 제소했다.

 인터트러스트테크놀로지스는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미디어 플레이어로 일반에 배포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관리 소프트웨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0년에 설립된 인터트러스트테크놀로지스는 연간 매출액이 80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디지털저작권관리 분야에서 1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40개의 특허를 출원한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번 건은 최근 음악파일공유업체 냅스터의 피소에 이어 발생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관련 소송으로 그 판결결과에 따라 향후 디지털저작권 관련문제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저작권관리 분야에서 다년간 혁신을 거듭해왔다”며“불행하게도 인터트러스트는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는 법정에 의지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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