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세금30% 감면

 민주당과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이뤄지는 각종 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30% 감면해 주고 관련 법률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민주당 전자상거래 활성화정책 기획단(단장 김근태 의원)은 최근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정책 기획안’을 확정하고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회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당과 정부의 협력아래 오는 8월까지 법률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와 당정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전자상거래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3년간 한시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30% 감면해 주고 부가가치세도 30% 경감해줄 방침이다. 또 전자거래 및 관리설비 투자에 대해 2년간 공제해 주던 규정도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동안 기존 법들과의 충돌과 중복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경우 전자거래활성화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을 새로 제정해 제도정비를 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들 재개정되는 법률을 바탕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신고방법과 광고제한, 국외거래에 따른 소비자피해구제방법,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고유영역을 명시해 주기로 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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