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계법인에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감사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공시의무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근영 금감원장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연에서 올해를 분식회계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회계 제도보완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금감원장은 “감사인이 피감사인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스톡옵션을 소유하는 등 피감사회사와 감사인간의 경제적 거래가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 감사수임을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거래장부를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내부회계통제제도를 의무화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때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토록 할 방침이라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분기검토제도 도입이 결산기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기검토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부수정이 불가능하게 돼 말 결산시 분식여지를 축소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이 금감원장은 “감사의견 내용 중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이 있는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며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상장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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