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세미나>법제도 개선방향

◆ETRI 선임연구원 박승근 팀장

블루투스는 무선국 개설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비허가 무선기기로 정의돼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블루투스 주파수 대역인 2.4㎒는 비상업용으로 지정돼 있다. 이 대역은 산업·과학·의학 연구용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 현재로서는 상용화가 어렵다.

 블루투스가 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주파수 대역을 현행보다 넓은 2400∼2483.5㎒로 응용영역을 넓혀야 한다.

 특정주파수대역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 FCC는 점유 주파수대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26㎒를 넘는 주파수 대역을 상용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블루투스 규격 업그레이드에 따른 주파수 대역 허용치 I㎒ 정도 상향조정해 국내 기술발전 수준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적으로 블루투스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관련분야 발전에 가속이 붙는다. 영국에서는 면허신청지역에서 전파 혼선을 방지하는 조건으로 애틀랜틱 텔레커뮤니케이션스가 음성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미국에서도 피에스아이넷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준비중이며 일본에서도 일부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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