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블루투스 시장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블루투스 업체가 오는 상반기부터 상용제품을 선보일 예정이고 정통부는 국내 시판을 위해 블루투스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주파수 대역을 기존 2.4∼2.48㎓ 대역에서 2.4∼2.4835㎓로 변경하고 주파수 확산방식으로 주파수 호핑방식과 직접확산방식을 모두 인정한다. 주파수 이용기기 범위를 ‘2㎓ 이상 주파수를 사용하는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통신사업자도 블루투스를 통신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셀룰러폰·내선전화·무선전화기 기능을 통합한 블루투스 단말기를, 한국통신프리텔은 블루투스를 통한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준비중이다. 한국통신은 블루투스를 사용한 가정내 무선전화기 및 홈네트워킹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
시장과 정부의 움직임이 발빨라지고 있지만 블루투스를 이용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개념차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블루투스가 비허가 대역인 ISM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익을 창출하는 통신서비스로 사용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ISM밴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도와의 주파수 간섭 및 혼신 가능성도 기술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반면 사업자는 블루투스를 도입하는 목적이 단순히 수익을 노린 것이 아닌 대국민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블루투스를 응용한 통신서비스가 그 효용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과금체계 문제나 법규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어찌됐든 이동전화단말기에 블루투스를 장착하는 것은 통신서비스와 관계없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국민이 블루투스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정부의 몫으로 남았다.
이동전화사업자와 유선통신사업자와의 보이지 않는 알력도 우려할 만한 문제다.
한국통신은 이동전화단말기 하나로 이동전화서비스와 유선전화서비스, 구내통신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1(쓰리 인 원)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블루투스를 탑재한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하면 외부에서는 이동전화망을 이용하고 실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실내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은 유선통신요금으로 빠져나가므로 이동전화사업자는 상대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동전화사업자와 유선통신사업자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정부에 기대하고 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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