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휠체어리프 안전검사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늦춰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수직형 리프트 이동높이를 국제규격에 맞춰 4m 이하로 제한할 경우 3층 이상 건물에 수직형 리프트 신규설치는 불가능해 진다는 장애인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의 이동높이를 국내실정에 맞는 7m로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검토에 시간이 필요해 법령시행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측은 7m 높이에 맞는 새로운 기술규격이 마련된 이후에 강화된 안전검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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