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형 결제방식인 오픈 어카운트(OA)거래의 확대가 긴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픈 어카운트 결제방식이란 송금방식으로 수출한 후 선하증권(BL), 상업송장 등을 해외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되 선적에 따라 발생한 수출채권을 거래은행에 매각해 수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최근 ‘OA결제조건의 이용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OA결제방식 수출은 수출대금의 조기 현금화뿐만 아니라 은행 및 기업에 선적서류 준비 또는 심사에 수반되는 시간과 인력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한빛·외환·조흥·신한 등 주요 은행들이 OA거래를 허용한 업체수는 은행별로 5∼12개에 불과, 이용가능업체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A 거래실적은 지난해 은행별로 27억∼56억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2배 가량 늘어남으로써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보고서는 은행이 OA이용업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은행이 수출대금 지급확약을 해주는 신용장(LC) 방식에 비해 대금미회수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지만 OA거래는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도가 높은 고정거래처 등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도가 양호한 중견·중소기업들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A결제방식의 결제절차는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송금방식으로 회수하기로 수입상과 약정을 체결한 후 선적서류(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등)를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되 수출채권을 선적시점에서 은행에 매각해 현금화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 ‘선적통지 결제방식’ 또는 ‘무서류 매입방식’으로 불린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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