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 이재용씨 등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자녀와 임직원들에게 넘긴 BW 321만7000주, 230억원어치에 대해 증여세 탈루혐의로 과세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SDS는 지난해 2월 BW를 발행해 SK증권과 삼성증권을 통해 이재용씨 등 이건희 회장의 네 자녀와 이학수씨 등 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에게 주당 7517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BW의 인수가격이 발행당시 장외시장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고 삼성SDS의 수익전망이 매우 유망하다는 점을 들어 주당 1만4536원이 적정한 행사가격이라고 판단, 부당내부자 거래로 적발했었다.
이번에 법망을 교묘히 피해온 BW 등 신종채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해 세무당국이 과세조치를 취함으로써 재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용씨 등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삼성SDS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조치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진 장외가격을 시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부당변칙 증여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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