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시스템 도입 강력 의지

건강보험의 부당·허위 청구를 막기 위한 범국가차원의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정착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 확보와 간소화를 위해 관련 전자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청구에 필요한 병원전산화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ASP) 및 전산화사업 지원과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등 각종 의료정보화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본지 3월 22일자 1면 참조

 김원길 복지부 장관도 “건강보험의 재정문제가 첨예한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 다음달안에 건강보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DI 청구 의무화=내년 1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의 의료보험 급여에 대한 EDI 청구가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부당 및 허위 청구행위를 근절하고 적정한 처방과 조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EDI 청구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를 개정, 오는 23일께 이를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 일반 요양기관들은 보험급여비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EDI방식으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해야 하며 서면 제출은 전면 금지된다.

 복지부는 EDI 신청을 늘리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청구프로그램을 무상지급하고 중소병원에는 ASP설치자금 등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에서 EDI 청구를 의무화하지만 법 시행을 6개월 이상 유예해 병의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도 부당청구 진료비를 사전 심사해 적발하고 이를 지급불능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건강보험의 부당·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 복지부는 현재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도 스마트방식의 전자카드로 완전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 발급 및 판독기 보급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사업에 소요될 3000억원 가량의 예산 전액을 민자유치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전자카드시스템이 도입되면 병의원·약국과 건강보험공단의 단일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급여비 청구 등이 완전 투명해지고 보험료 징수 등 관리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강보험 IC카드에는 진료비 및 조제비 등의 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는

소액전자결제기능과 병의원이 처방전을 입력하면 약국에서 카드를 읽어 해당 환자의 처방조제가 가능한 원외처방전달(OCS)기능까지 부가할 수 있어 국가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이다.

 ◇불투명한 사업 전망=첨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선진 의료체계를 수립하겠다는 정부측 의지와는 별도로 EDI 청구 의무화 및 의료전자상거래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등의 각종 의료정보화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서울시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EDI청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표명하는 등 의료보험EDI·전자처방전달·의약품전자상거래 등 각종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의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도 더욱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료계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가동과 동시에 약제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철회해 줄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해 놓은 상태다.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되는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사업도 과거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경우처럼 민간사업자 선정에 따른 특혜성 시비와 일선 의료계의 참여기피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해 의료계 ‘눈치 보기’로만 일관했던 정부가 최근 보험재정 파탄문제가 대두되면서 강력한 정보시스템 도입 의사를 잇따라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련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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