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 Q&A]기술·전략적 제휴의 법적처리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된 의료 관련 SW개발업체인 진리정보시스템이란 회사입니다. 향후 제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술 및 전략적 제휴의 법적 처리방법과 절차, 양해각서(MOU) 작성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전략적 제휴 유형은 첫째, 신규사업 진출이나 리스크 공유. 둘째, 기술·생산 제휴 및 제조판매·마케팅·영업업무 등의 제휴. 셋째, 대규모 투자사업에 있어 리스크 공유를 위한 컨소시엄. 넷째, 상호 협력관계 확대나 자본조달을 위한 지분참여 제휴 등이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업무제휴형으로서 관련 법적 문제는 당사간 계약체결 내용에 따릅니다. 그 절차는 △목적·목표 확립 △제휴 파트너 선정 및 평가 △제휴 리스크 및 효과 평가 △이해 관계자에 대한 영향 평가 △자사 및 파트너의 협상력 평가 △통합 기획(제휴 목표와 예산·자원의 연계, 정기적 점검, 권한과 책임 확정, 제규정 확립 등) △실천 △전략적 제휴 이후 관리로 구분됩니다.

 제휴의 동인으로는 리스크 공유, 용이한 자금조달, 기술문제 극복, 제품·서비스 폭 확대, 규모의 경제, 공급·유통망 확대, 새로운 시장 개척, 마케팅 및 마케팅 비용 절약, 신속한 시장 진입, 경쟁자로부터의 마케팅·경영 등 학습, 그리고 규제 대응 등이 꼽힙니다. 또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 목적 일치 여부, 제휴의 성공에 필요한 핵심자원·역량·조직·문화의 적합성 등에 대한 점검도 요구됩니다.

 협약서상 기재내용에는 △제휴의 목적·목표·범위 및 제휴를 통한 양사의 기여 △조직구조 △제휴 이후 업적평가와 연계된 투자·보상시스템 △자금조달 및 운영 △보안·손해배상·중재·해지 △협약갱신 △경영자원 및 능력 기여도에 따른 수익 배분 △제휴 이사회 구성(필요시) △환경변화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문의 victolee@etnews.co.kr

<도움말 조영탁 (주)휴넷 사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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