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協 ‘자율규제위원회’ 설치

증권업협회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공익성과 독립성 강화에 나선다. 또 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감리조사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증권업협회는 지난 13일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공익이사 수를 늘리는 지배구조 개편 및 자율규제업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자율규제위원회 설치를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증협은 현재 10명인 회원이사를 5명으로 줄이고 3명인 공익이사를 5명으로 늘려 회원이사와 공익이사를 각 5명씩 동수로 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15명으로 구성됐던 이사회는 회장,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공익이사 5명, 회원이사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증협은 또 자율규제업무 활성화와 자율규제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익이사 3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투자자보호, 자율규제 관련규정의 개폐, 회원 및 회원사 임직원의 증권관계법령 또는 자율규제 위반사항 조사 및 제재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또 최근의 증시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서 증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협은 금감원과 거래소와의 업무 조정을 통해 거래소와 증협의 감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기관은 경미한 사건은 하위기관에서 전담한다는 기본적인 틀에 합의했으며 세부사안에 대한 금감원 동의만 남겨둔 상태다.

이 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불공정거래에서 얻은 부당이득 규모가 몇백만원에 불과한 작은 사건은 금감원에 통보하지 않고 거래소와 증협 선에서 마무리된다. 특히 회원사와 관련된 사안은 거래소와 증협에서 직접 회원사에 주의나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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