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피맨닷컴-소닉블루 특허권 행사 공조 의미

사진; 엠피맨닷컴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MP3플레이어 관련 공동특허권자인 미 소닉블루사와의 합의 내용과 그동안 국내 MP3플레이어 생산업체들과 진행해온 특허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윤성혁기자>

국내 MP3플레이어 특허를 보유한 엠피맨닷컴과 미국의 소닉블루사가 특허권 행사에 공동 협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MP3 플레이어 특허공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본지 12일자 1면 참조

엠피맨닷컴은 12일 공식 발표를 통해 공동 특허권자인 미국의 소닉블루사와 국내 특허권 행사 및 미국 특허출원 진행에 공동 협력키로 합의하고 우선 한국내 특허에 대해 엠피맨닷컴과 소닉블루가 권리행사에 적극 협력하고 미국특허 조기등록을 위해 양사가 공동협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일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필립스 등 대기업을 포함한 MP3플레이어 업체 42개사를 대상으로 2차 공문을 발송하고 로열티 지급에 대한 회신을 11일까지 송부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엠피맨닷컴의 전춘금 이사는 “현재 6개 생산업체와 10여개의 수입업체가 협의 의사를 밝혔다”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구체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동특허권자인 엠피맨닷컴과 소닉블루가 서로 협력해 특허공세를 본격화할 경우 국내는 물론 세계 MP3플레이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장 그동안 국내 산업육성과 보호를 주장해온 엠피맨닷컴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 국내 MP3플레이어 업계는 법적 대응과 특허료 협상 두가지 갈림길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합의가 있기 전에 소닉블루는 엠피맨닷컴의 특허공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해왔다. 또 엠피맨닷컴측도 공동 특허 출원인 경우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자 단독으로 로열티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당장 소닉블루와 사전협의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양사의 관계가 이같이 급진전하게 된 배경은 미국의 특허등록이 계속 미뤄지고 엠피맨닷컴이 국내 특허권 행사에 본격 나섬에 따라 공동특허권자인 양사의 입장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미국 특허등록까지 성공한다면 양사는 세계 MP3 시장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도 구태여 합의를 뒤로 미룰 필요가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엠피맨닷컴이 최근 개별 업체를 대상으로 2차 공문을 발송하고 특허권 행사에 본격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소닉블루와의 사전교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특허등록과 관련, 소닉블루사가 적극적으로 특허등록에 협력키로 함에 따라 미국 특허등록 여부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엠피맨닷컴 관계자는 “미국 특허출원후 공식적으로 턴다운(반려)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며 “미국내 특허심사 기관으로부터 엠피맨닷컴의 특허는 새로운 개념의 원천기술 특허라 심사숙고중이며 수개월 안으로 등록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허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외국회사에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미국 특허청의 관행 때문”이라며 “소닉블루가 적극적으로 미국내 특허등록에 나설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사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내 MP3업체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전세계 모든 MP3업체들이 MP3 오디오 포맷에 관한 원천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모르지만 미국 특허등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업체에만 특허료를 물리겠다는 생각은 국내 업체들의 발을 묶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브랜드 인지도나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업체인 소닉블루가 특허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나서고자 한다면 미국에서 먼저 특허문제를 해결하고 한국내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어쨌든 MP3플레이어 특허를 둘러싼 논란은 공동특허권자인 엠피맨닷컴과 소닉블루가 협력키로 전격 합의한 데 이어 16일자로 특허 전문이 공개되면 KAPAC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 MP3플레이어 업체들의 이의제기 또는 특허무효심판 청구소송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기자 km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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