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온·오프라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자화폐의 위·변조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한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자화폐 발행 사업자단체인 전자화폐포럼과 협의해 상반기중에 ‘전자화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프라인은 물론 전자상거래에서도 많이 쓰이는 전자화폐는 소비자가 위·변조나 도용 등 금융사고를 막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따라서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한 전자화폐 발행업자가 피해 보상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전자화폐로 상품 대금을 결제했을 때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는 피해가 발생하면 상품 판매업자와 전자화폐 발행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워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자화폐의 도난이나 분실 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화폐는 돈을 전자부호로 만들어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카드(IC카드형)나 PC(네트워크형)에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대금결제 수단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5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6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7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8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9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10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