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정보보호 전문업체 신청시 가산점을 받게 되고 부정을 저지른 업체는 감점처리 대상이 된다. 또 컨설팅 실적은 프로젝트당 1000만원 이상에 한해서만 인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센터(KISA) 주관으로 지난 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기준 및 절차 제정 토론회’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과 전문인력 1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들이 재차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전문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취약점 분석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편파 시비를 없애기 위해 별도의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통부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정보보안업계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이달 중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수요 조사와 함께 적정 컨설팅사업자 수 파악을 마치고 내달 중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7월까지 정보보호 전문업체 심사를 위한 예비 상담을 거쳐 신청을 받아 오는 9월께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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