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상, 금융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는 ‘eKOREA 추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투자유인책 △전자자금이체법 △분쟁해결기구의 기능조정 △전자상거래 통계자료의 체계화 및 법제화 등 4대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많은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인프라 수준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에 있고 투자가 충분치 못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대기업보다 법인세 인하폭을 높게 책정, 차별화하더라도 투자유인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관의 정비를 포함한 포괄규정 제정이 요구되고 온라인상의 자금이동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내적으로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대외적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재제도를 정비해 관련 국제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통계가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매우 낮아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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