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안 공고

앞으로 원자로운영자들은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마다 한번씩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이 없는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경우 설치 및 변경시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과기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원자로운영자들은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마다 안전성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6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과기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원자력연구개발부담금은 당해 원자로를 운전해 생산한 전년도 전력량에 1.2원/㎾h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특히 방사선안전관리와 관련이 없는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의 설치·변경시 시설검사를 면제토록 했으며 평소 방사선안전관리가 우수한 허가 사용자의 정기검사를 면제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또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등의 수입시 설계승인 조항을 추가해 사전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피폭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사업자는 사전 장해방어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과기부 원자력정책과 이문기 과장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원자력법시행령에 반영했다”며 시행령의 골자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고된 원자력법시행령은 법제처 규제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7월 원자력법과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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