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프랜차이즈·몰호스팅서비스 등을 앞세워 쇼핑몰을 구축해준다거나 이를 빌미로 고액의 계약금만 챙기고 무책임한 서비스로 일관하는 신종 ‘온라인 피라미드 판매’가 확산돼 네티즌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온라인 피라미드업체들은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며 100만∼200만원의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판매 상품을 선불로 구입하게 만든 후 잠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상품판매를 미끼로 회원을 모으면 이 회원들의 가입비 20% 내외를 수수료로 준다고 속여 고액의 가입비를 챙기고 처음과 다른 열악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 불법 피라미드 판매가 급증하는 이유는 불경기와 맞물려 실업률이 최고치를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하반기들어 인터넷 쇼핑몰 업계에 쇼핑몰 구축이나 대행 서비스업을 표방한 업체가 속속 생겨나 현재 M사를 비롯, 30여개사가 영업중이다. 이 중 부실한 서비스로 계약금만 챙기는 업체나 과거 오프라인 피라미드 업체가 온라인으로 방식을 바꿔 영업하는 형태가 다수 끼어있다.
이들은 초기 100만∼200만원 가량만 투자하면 개인 쇼핑몰을 소유할 수 있고 운영만 잘하면 투자비용의 몇배 수입을 거둘 수 있다며 학생·주부 등 부업을 원하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주로 피해를 입히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올들어 한국소비자보호원 인터넷 상담 코너를 포함, 각종 피해 상담 사이트에 이와 같은 종류의 상담 및 피해를 호소하는 네티즌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피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체간의 계약행위에 따른 결과로 비춰지기 때문에 소보원의 소비자 피해 구제 대상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소보원 상담자들도 이같은 피해 상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들어 온라인에서 불법 피라미드가 법망을 피해 교묘히 확산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K, E사 등 대표적인 피라미드 업체에 대해 내사를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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