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문화장관, 「저작권법 획기적 개정」

문화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저작권법」이 올해 상반기 중 전면 개정된다. 또 게임 분야에서 남북한 합작사업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5시 서울 리츠칼튼호텔 금강홀에서 본사 주관으로 열린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회장 서진구)」 월례 세미나에 참석,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방향」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담부서를 다음달 중에 만들어 법체계를 새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게임산업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면

김 장관은 저작권법과 관련해 『문화 콘텐츠 제작자가 제작비용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복제·배포·방송·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5년 동안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라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합작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초 방북했을 때 평양예술창작사를 둘러보니 애니메이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게임 등 IT산업 분야에서 남북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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