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게임기 음악사용료 마찰

댄스 게임기에 대한 음악사용료 징수를 둘러싸고 한국 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이하 저작권협회)와 업소용게임장 업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음악제작자들을 대변하는 저작권협회가 최근 게임장 업주들의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이하 한컴산)에 관련 법개정 추진계획을 통보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컴산 관계자는 『댄스게임기가 사양세에 들어선 지 이미 1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댄스게임기에 음악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안그래도 불황에 허덕이는 아케이드게임 업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저작권협회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저작권협회는 그러나 댄스게임기에 대한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을 새로 추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근 문화관광부에 제출, 문화부 산하 저작권심의위원회(이하 저심위)가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협회는 지금까지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게임개발업체에 대해서만 음악 복제권료를 거둬왔으나 일선 게임장 업주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다.

저작권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사용료 징수 정당한가=저작권협회는 댄스게임기의 이용형태가 노래방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저작권료를 부담하지 않은 채 댄스게임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댄스게임기의 1시간당 매출액이 1만2000원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이미 음악사용료를 내고 있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과 마찬가지로 댄스게임기 1대당 월 3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장 업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음악사용료 징수 추진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덕환 한컴산 회장은 『댄스게임기는 노래방처럼 고정적인 기기가 아니라 매출실적에 따라 업주들이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게임기』라며 『협회가 추산한 기기당 매출규모도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음악사용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댄스게임기를 굳이 운영하려는 업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댄스게임기의 유행이 지난 것은 인정하나 노래방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래방처럼 음악제공이 주목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징수 금액을 합리적으로 책정했다』며 『징수 금액이 게임장 영업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한컴산은 일단 이달안으로 서면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 대응책 및 수위는 사태의 추이를 봐가며 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이 정면 대결로 치닫지 않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은 회장은 『게임장 업주들에 부담을 안겨주기보다는 처음부터 게임개발자에 대해 음악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어차피 결과적으로 게임기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이어 『우리도 업계의 사정을 알고 있다』며 『전국 2만여개의 댄스게임기에 대해 모두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대형 게임장을 중심으로 사용료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공격적인 징수 활동이 펼쳐지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저심위 심의과정에서 양측에 대한 조정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면 합의안을 놓고 대화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철기자 rock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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