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한국전력이 통신망 설치에 필요한 배전설비(전주)를 자회사인 파워콤에 우선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전력이 파워콤에 통신망 설치에 필요한 전주를 우선 배정했으며 다른 통신사업자가 설비사용을 신청할 경우 파워콤과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하는 등 파워콤과 다른 통신사업자들을 차별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파워콤뿐만 아니라 전력통신망을 소유·관리하는 사업자들에는 배전설비를 우선 배정해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고 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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