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GIS 성장에 걸림돌인가, 업계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체계화 작업의 근간이 되는 측량사업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권한을 놓고 「공공성」과 「사업성」 문제에 따른 법 개정 논란이 심각하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지하시설물 등의 설비완료 최종 단계에서 계획대비 설비결과를 심사하는 것으로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국립지리원이 대한측량협회(회장 최재화)에 심사업무를 위탁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공측량 성과심사 문제를 포함한 전체 측량법 개정을 둘러싸고 협회와 측량업계의 의견이 맞서 전면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

◇ 공공성 주장하는 협회 〓 협회측은 공공성을 내세운다. 협회는 범국가적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측량법 25, 34조에서 규정한 협회의 공공측량 심사업무는 협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측량 심사업무는 준사법적 성격의 심사이므로 일부 업계가 주장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협회는 GIS가 국가좌표계(공간적 위치정보)를 체계화하는 범정부적 사업이므로 일부 업체들의 사업성 논란이나 고사위기론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 측량법에 근거한 심사권은 협회로 엄격히 제한돼야 하며 성과심사는 부정과 난립을 바로잡는 「최후의 보루」라는 해석이다.

◇ 사업성 호소하는 업계 〓 이에 반해 업계는 사업성에 주목하며 기존 방식이 고수될 경우 측량뿐만 아니라 GIS업계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종이지도 시절을 기준으로 제정된 측량법과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최신성을 생명으로 하는 GIS 데이터베이스사업에 역행한다는 것이 업계의 논리다. 공간적인 위치정보를 측정하는 측량의 본질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공간정보의 또다른 요소인 시간적 속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치화되는 위치정보 외에 시설물의 외양에서 드러나는 정보도 GIS 체계화의 요건이므로 전통적인 측량 방식에 의존하는 현행 성과심사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말이다.

업계는 현재 최종 단계에서 100% 무결점을 기준으로 심사되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통계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측량법에서 정의하는 수치지도(종이지도를 디지털화한 지도)의 개념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개선방안 〓 협회와 업계간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측량작업에 관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간정보를 표시하는 두 가지 요소인 공간적 정보와 시간적 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현재 측량법이 규정하는 측량 범위에서 수치지도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대한 경쟁체제를 확립하자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지도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정의된 수치지도를 수치지형도 등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국립지리원이 추진하는 GIS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기존 국립지리원 제작 지도로 국한하고 GIS와 관련한 사업 부문은 기존 측량업 부문과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있어서도 GIS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사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공간적 측량법에 치우친 현행 성과심사 방식은 비용과 시간낭비를 초래한다고 역설한다.

정부도 일단은 법 개정을 조심스럽게 추진중이다. 최근 국립지리원을 중심으로 측량법 개정과 관련한 공람이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방식의 측량과 GIS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성 문제를 두고 불거진 협회와 업계간 마찰은 정부의 관련법 개정을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지만 그 향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인구기자 cl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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