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프로그램 사용료 체납으로 프로그램공급업자(PP)측과 분쟁을 일으켰던 새롬방송(대표 유덕무·유홍무)과 서대구방송(대표 정태영)이 결국 방송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끝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 PP협의회(회장 정창기)는 지난 21일 실무자회의에서 21개 PP들이 방송 중단을 결의한 데 이어 이날 참석하지 못한 3개 PP로부터 합의를 받아내는 대로 전송망사업자인 한국통신·한국전력에 새롬방송과 서대구방송에 대해 방송송출을 중단해 줄 것을 최종 통보키로 했다.
PP협의회의 유각희 처장은 『양 SO가 최근 PP측의 방송 중단 통보를 받은 이후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지만 전액을 받아내기 전에는 방송 중단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수차례 양사의 편의를 봐줬던 사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롬방송은 22일 체납액을 완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 이르면 24일부터 케이블TV의 방송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을 비단 수신료를 둘러싼 PP와 SO측의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케이블TV 시장이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징적 사건으로 풀이하고 있다.
올해부터 PP와 SO간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단체에서 개별 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PP는 채널편성권을 쥐고 있는 SO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개별계약이 본격화되기 전에 체납액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PP들로서는 향후 SO에 전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 공급주체로서의 영향력을 과시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관측이다.
새롬방송의 유덕무 사장은 『PP측이 SO에 대한 강경책을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 체납액이 유독 많은 2개 SO가 본보기로 매를 맞은 것』이라며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SO와 PP간 관계 정립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송계에서는 수신료 납부는 SO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계약사항이지만 업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방송 중단이라는 불미스러운 결과는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SO협의회의 정의영 처장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SO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SO협의회 차원에서도 무작정 양 SO를 두둔할 수만은 없다』면서도 『가입자에 대한 책임은 PP와 SO 양측이 모두 지고 있는 만큼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또 잭팟... 3월에만 3조원 수주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