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초과 운용, 녹음녹화채널 운용시 편성변경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전국 26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에 대해 방송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지난해 10월 불법채널송출 등 방송법령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위반 행위를 계속해온 양천유선 등 26개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송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새 방송법 시행 이후 처음이며 개별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의견진술 청취 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방송위원회는 또 지난해 1차 단속시 위법행위가 없었으나 2차 조사(2000.10.20∼2001.3.13)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노원케이블TV 등 21개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방송법과 동법시행령 등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최대 31개 채널 운용 △녹음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 초과 금지 및 편성변경 금지 △외국방송 재전송 3개 채널로 제한 △보도·논평, 광고에 관한 송출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4
한화에어로, '천무' 유럽 수출 성공…크로아티아와 공급계약
-
5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6
美 AI 데이터센터가 키우는 ESS…K배터리도 대응 속도
-
7
[이슈플러스]美 로봇시장, 최대 격전지 부상…韓 기업은 '조건부 승인' 부담
-
8
골드만삭스 "휴머노이드 시장 3배 더 커진다"…'실험'에서 '양산'으로
-
9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10
경기도의회 미래위, AI·수출지원 6개 사업에 37억6162만원 증액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