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는 신규 홈쇼핑 채널 사업자 선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12개 신청자 중 3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방송위원회는 이번주중 심사위원을 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방송위는 심사위원 명단은 물론 몇 명으로 이뤄졌는지 여부와 청문회 내용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유는 심사위원 명단 등이 알려질 경우 홈쇼핑 사업권을 따내려는 신청업체들의 로비나 관계자들의 직간접적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공정한 심사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심사는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도 적지 않다.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정작 뚜껑을 열었을 때 「심사위원 자격이 있었나」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각종 로비나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으나 심사위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다.

과거 IMT2000과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에서 막상 결과가 발표됐을 때 심사위원들에 대한 자격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기억이 새롭다.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발표되더라도 그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로비도 벌이지 않고 오직 사업계획서를 통해서만 실력을 평가받겠다는 정직하고 자신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모 사업자는 홈쇼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는 100명의 명단을 만들어 놓고 이들을 모두 만나고 다녔다고 한다. 또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권의 입김도 만만치 않다는 소문이다.

이같은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 심사위원에 로비한 사실이 밝혀지면 엄정히 처벌하거나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로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심사위원 명단과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정책 책임자가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사업자 선정도 「비밀」보다는 「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문화산업부·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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