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거래법 개정에 4가지 개선사항 건의

전경련은 지난 16일 30대 그룹 공정거래 담당자와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앞서 네가지 개선사항을 건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사항은 출자총액규제의 개선, 주력업체가 화의중인 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대상집단의 확대 유보, 공기업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등이다.

출자총액규제의 개선안으로는 출자한도 산정시 순자산을 취득가액, 타회사 출자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현행법을 완화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화의가 결정되면 화의조건에 따라 대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계열사 매각이나 채무보증에 제약을 받게 되는 실정인 만큼 파산절차중인 기업외에 주력기업이 화의중인 기업도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공기업의 자회사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민영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자회사가 존속되는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일단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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