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재판매 과정에서 이용약관을 위반한 한국통신에 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이용약관 규정을 위반,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한국통신에 모두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지 3월 8일자 9면 참조
통신위 사무국 조사결과 한국통신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 실시한 특별할부 판매에서 1만866명에게 단말기 구매가보다 4만∼4만6000원을 할인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통신은 또 같은 기간에 유치한 13만6520명의 신규가입자에게 약정한 할부기간 종료시까지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거나 할부금을 중도에 완납하는 경우 4만원 또는 8만원 상당의 월드폰 카드를 무상으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따라 통신위는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3개 일간지에 공표토록 하고 위반행위가 재발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한국통신이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총 47만7369명의 신규 이용자 중 9만6116명에 대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설치비 3만원을 면제함으로써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치한 행위를 적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동전화 5개사의 이용약관 중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한 조항,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완화하는 조항 등을 개정토록 명령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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