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무단거래 혐의 냅스터 상대 제소

냅스터가 저작권 위반 및 무단거래 혐의 등으로 잇따라 제소됐다.다.

미국의 그래미상 프로듀서들은 냅스터가 지난달 21일 열린 제43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공연된 음악 파일의 불법적 거래를 조장했다며 저작권 위반 등의 혐의로 6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미국음반예술과학아카데미(NARAS)」의 마이클 그린 회장은 냅스터를 통한 온라인 거래로 수백만달러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음악판매 사이트인 이뮤직도 7일 역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냅스터를 불공정 경쟁 혐의로 제소했다. 이뮤직은 자사는 음악파일을 팔기 위해 가수들에게 라이선스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반해 냅스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법원이 음반업계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냅스터를 상대로 제소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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