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범칙금 6만원

오는 6월 30일부터 자동차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 감소방안과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운영혁신방안을 신규 민생개혁과제로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직업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워크넷」에 임금체불업체나 고용보험료 미납업체 등의 자료를 제공,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별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내 노동수요와 공급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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