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와이어드뉴스」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EU이사회(http://www.europa.eu.int)가 준비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조약이 이르면 오는 6월 완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안 내용에 불만을 가진 업계와 정부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사회는 지난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업계·학계와 EU내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물다섯번째 수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통제를 요구하는 정부측과 통제의 현실적 어려움과 자율 규제 원칙을 들어 반대하는 업계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수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경찰의 증거 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해당 사안에 대한 자료를 2달 이상 저장하고 용의자의 인터넷상 행적을 추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네덜란드ISP협회의 프레드 아이스너는 『이는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업계는 이를 수행할 비용도 시간도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사이버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대처하는 데는 보다 강력한 통제 권한이 필요하다며 업계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법안 수립을 맡고 있는 이사회는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겠지만 어느 한쪽의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이버범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수정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사이버범죄 국제조약은 지난 97년 5월부터 EU이사회를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참가해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아동포르노 등의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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