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게임 이용제한 도마위에

지난 5일 온라인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동생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지면서 온라인게임의 청소년 이용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평소에 온라인게임에 중독되다시피 했으며 게임내 상황을 현실로 착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면서 온라인게임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는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라는 학부모들의 전화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 보호 관련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자가 컴퓨터와 대결을 벌이는 패키지게임과 달리 온라인게임은 하나의 서버에 수천명의 사람이 접속, 이용자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해 게임을 즐겨 현실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해 여러가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또 이번 사건처럼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청소년 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말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게임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게임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청소년이 구속되는 등 온라인게임 이용과 관련된 문제가 잦아지고 있다』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폭력적인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게임업체들도 자숙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온라인게임업체들은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 지나친 PK(Player Killing)나 아이템의 현금거래 등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너무 엄격히 제한할 경우 회원수가 급격히 감소, 매출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욱 심의3팀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되는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산업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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