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슨전자는 최근 주가하락으로 매수청구권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텔슨정보통신과 합병계약을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텔슨전자 관계자는 『합병을 강행할 경우 매수청구비용으로 인해 합병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높아 합병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텔슨전자는 이날 주식매수청구가격인 8132원보다 31.1%나 낮은 56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텔슨정보통신도 이날 2440원으로 마감돼 매수청구가인 3432원을 28.9%나 밑돌고 있다.
텔슨전자는 지난 1월 19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과 범유럽방식(GSM)의 이동전화단말기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합병을 결의했다.
텔슨전자와 텔슨정보통신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은 3월 23일에서 4월 11일이었으며 합병반대의사 표시기간은 3월 9일에서 3월 22일까지였다.
한편 텔슨전자와 텔슨정보통신은 이번 합병취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6일 매매거래가 중지된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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