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사이트인 냅스터(http://www.napster.com)는 음악파일의 무료 교환을 막을 수 있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심에서 밝혔다.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냅스터는 이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교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3월 3, 4일 중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7월 1일까지 유료 회원제로 전환하고 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냅스터의 변호사 데이비드 보이스는 『새로운 여과장치를 통해 100만개의 음악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냅스터측은 구체적인 차단방법과 100만개라는 수가 개별 곡 수를 말하는지, 개별 곡의 변형본을 포함하는 파일 수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냅스터의 여과장치 설치 계획이 결국 냅스터가 제공해 온 무료 음악파일 교환서비스의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음반업계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조치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음반업계를 대변하는 러셀 프랙먼 변호사는 『아직 시중에 출시되지 않은 음반을 포함해 훨씬 더 많은 곡을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측은 특히 빌보드차트 상위권에 오른 앨범에 대한 다운로드가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이날 2시간 30분 동안 열린 재심에서는 재판을 주재한 마릴린 패털 판사가 냅스터와 음반업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려는 태도를 취함에 따라 사이트 폐쇄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패털 판사는 판결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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